왜 혼자서 오욕을 져야 하는 걸까?
왜 혼자서 오욕을 져야 하는 걸까?
  • 이주리 기자
  • 승인 2014.07.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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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환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이 글은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이신 조광환 선생님(전북 학산여중)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동학혁명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란 생각에서 연재했던 것을 독자님들의 적극적인 재 연재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게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주>




‘역사관`(줄여서 史觀)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관`을 간단히 정의하면 역사에 대한 견해나 역사를 생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답니다. 한 개인의 삶에 방식 또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인생관이라 하듯이 개인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이념 체계 혹은 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한 견해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역사의식`이 있는데 이는 당대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역사적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해결해야할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해답을 지금의 현실과 비슷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란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아이들에게 `동학농민혁명`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전봉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봉준`의 대척점에 서 있는 탐관오리의 대명사 고부군수 ‘조병갑`을 말합니다. 또 부정부패의 표상이 된 ‘조병갑`을 너나 없이 지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오욕을 ‘조병갑` 혼자서만 져야하는 것일까요?






이에 조병갑은 매우 억울해했습니�. 그리고 그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조병갑은 1898년 8월 18일자 독립신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해명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요는 고부민요 수월전에 고산 등 각 군에서 먼저 일어났고 동요는 보은 등 각 군지방에서 1893년 가을에 일어났고 갑오동요는 전봉준이가 사월에 무장에다 방을 걸고 고창 등 각군에서 작요한 것은 그 때 감사 김문현씨의 등보가 있었으니 고부동요가 아닌 것은 가히 알겠으며 또 민요로 말할진대 백성이 관장의 탐혹을 못이겨 일어났다 할진대 조병갑씨가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은 그때 명사관 조명호·안핵사 이용태·염찰사 엄세영·감사 김문현이 다섯 번 사실하였으되 소위 장전이라 이르던 1만6000냥 내에 2800냥은 당초에 허무하고 1만3200여냥은 보폐가 분명한지라 만일 안핵사 이용태씨가 빨리 장계를 하였더라면 조병갑씨는 다만 민요로 논감만 당하였을 것을 이용태씨가 무단히 석달을 끌다가 비로소 무장군 동요 일어난 후에 겨우 장계를 하여 그해 정월에 갈려간 조병갑씨로 하여금 오월에 와서야 파직되고 귀양간 일을 당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저간의 시비는 세계 제 군자가 각기 짐작을 하시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조병갑은 시대를 탓합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이 한 말처럼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벼슬만 하면 마음껏 백성을 수탈하던 시대에 자신보다도 몇십 배 더 수탈한 중앙의 고관대작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조병갑은 조무래기에 불과한데 하필 자신만 지탄받을 일이 뭐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위 글에서도 안핵사 이용태가 1차 봉기 후 고부로 들어와 사태수습을 3개월이나 질질 끌었던 바람에 2차 봉기가 일어났다면서 책임은 이용태에게 있고 조병갑 그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병갑은 정말 그의 주장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요?

조선시대 평민들이 지는 세금을 통칭하여 삼정이라 합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환정)을 일컫는데 그 중 전정이란 농토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토지에 대한 기본세 이외에도 각종 부가세가 징수되어 농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져야했습니다. 예컨대 관리 식사비, 서원 제사비, 감사 생활비, 가마수리비, 신관 수령의 부임 여비 등 규정 외의 항목으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 관아에서 행하는 잡다한 행사비용은 물론, 기생을 끼고 음풍농월하는 유흥비까지 부가 세목에 추가했답니다. 그리하여 전세의 수탈은 1곁에서 나는 수확은 평균 600말 정도였으므로, 전정에 의한 착취 량만 하더라도 수확의 약 3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군정이란, 군대에 가야하는 장정(16세∼60세에 해당하는 평민 남자)이 군역에 직접 나가지 않는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군포(옷감)를 말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각종 명목으로 징수액을 늘려 장정 한 명이 부담하는 군포의 양도 점차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백골 징포, 어린아이도 군적에 올려 군포를 거두는 황구첨정, 군역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의 이웃에게 군포를 떠맡겨 수탈하는 인징, 일가 친척에게 넘겨 빼앗는 족징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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