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4.09.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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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의 법과 제도, 기술 관련 정보 교환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리카르도 블랑카플로르, Ricardo R. Blancaflor)은 9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국 측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필리핀 측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청 리카르도 블랑카플로르(Ricardo R. Blancaflor) 청장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국·필리핀 정부 간 저작권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법과 제도, 기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전문 인력의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 관련 단체 간 상호 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필리핀 내 한류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9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필리핀 마닐라 두짓타니 호텔에서 개최된다.

‘문화콘텐츠 육성·협력을 통한 저작권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과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혁 주필리핀 대사, 리카르도 블랑카플로르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저작권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 동향을 소개하며, 제2주제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과 양국의 문화콘텐츠 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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