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인정’ 판결 항소... ‘불법 파견’ 소송 또다시 장기화되나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는 항소심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와 합의한 8.18특별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4년간 끌어온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이 회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지난 24일 유인물 ‘함께 가는 길’을 통해, 1심 판결만을 두고 무조건 결과를 이행할 수는 없다며 노조를 비판했다. 회사는 “1심판결만을 두고 무조건 결과 이행하라? 과거 상소 끝에 최종판결을 받았던 하청지회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하청지회도 과거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패소 후 상소 끝에 대법원 최종판결을 경험했다. 회사의 상소 진행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는 법원이 2차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대다수 법 전문가조차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며 “개별 공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어떠한 사내도급도 불가하다는 식의 판단은 직영 고용안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국내 산업계 전체 고용문제를 뒤흔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원청과 2차 하청 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이 인정된다며,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회사는 노조에 “1심 판결 결과만을 두고 최종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불법행위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사는 상소심 진행과는 별도로 8.18특별협의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리한 소송전을 포기하고 당장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도록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현대자동차 영업소 1인 시위, 정규직 전환 촉구 선언운동, 대규모 집회투쟁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도 이번 1심 판결을 토대로 향후 정규직전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 판결인 만큼, 비조합원까지도 정규직전환 투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며 “26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공안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4명에게 총 69년 10월 형을 선고해, 오히려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편 이번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오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51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면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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