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들 파업 잠정 결정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이 있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파업을 잠정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지난 19일 오는 12월 31일부로 해고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씨의 분신 등이 아파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업체 변경을 통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분회는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71.1%가 파업에 찬성(찬성42, 반대11, 무효3) 했다고 밝혔다. 경비노동자 78명 가운데 59명이 조합원이며, 이 중 휴가자 1명, 투표 거부자 2명을 제외하고 조합원 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경비용역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와 2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24일 최종 결렬 됐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진행되는 중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들어 갈 방침이다.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지난 28일 “협상 과정에서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고용안정, 정년연장(60세에서 63세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8년간 일해 온 경비노동자 김인준(60) 씨는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인해)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3년만 더 일하게 해달라”며 “신현대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국회의원, 변호사 등 높은 사람만 있는데 노동자를 함부로 짓밟아서 되겠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이만수 는 입주민과 언쟁 끝에 유서를 쓰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투병했으나 지난 7일 숨을 거뒀다. 현재 유가족은 이 의 분신 사망이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며, 감정노동에 의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황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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