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의체 ‘합의안 도출’, 씨앤앰 노동자들 농성 종료 예고

희망연대노조, 씨앤앰과 협력업체 대표 등 3자 협의체가 노동자 해고 등 고용 문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희망연대노조는 “오는 31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고공농성과 단식 등 농성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고된 협력업체 노동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씨앤앰 사측이 109명에 대한 고용문제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3자 협의체 대화는 그 동안 당사자 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날 노조는 “씨앤앰과 협력업체 대표, 노조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109명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상호협력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대화의 쟁점이었던 109명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관련 109명의 해고자 가운데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이외의 83명에 대해 노조는 “씨앤앰과 신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씨앤앰은 신규 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씨앤앰과 노조는 “신규 법인이 사업수행과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초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또 신규 법인의 업무 지역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업무지역은 우선 83명 노동자의 원직 근무지역 및 주거지 등을 배려해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에 거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영업상황 및 업무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거점, 영업소 설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신규 법인의 담당 업무는 구내망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씨앤앰의 전송망팀 업무와 중복되지 않기로 했다. 씨앤앰은 또 공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및 합리적인 수준의 운영비가 최소한 보장되도록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해지와 폐업 등의 상황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3자 협의체는 “매각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자 협의체는 “씨앤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협력업체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폐업 및 계약해지시 신규업체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원청은 고용승계촉진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 및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3자 협의체는 이날 오전 집중교섭을 통해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씨앤앰지부 산하 텔레웍스(콜센터) 지회는 임단협 과정에서 씨앤앰 조합원들과의 임금격차가 확인돼, 2015년도부터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금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는 노조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 활동 보장과 적정 업무, 고용안정 등 부칙에 이르기 까지 총 89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희망연대노조는 31일 오전 109명 해고자 복직안 및 고용보장 방안, 각 지부의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총파업을 통한 109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투쟁과 노숙농성 176일, 고공농성 49일만에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정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들과 연대단체, 종교계, 정치권, 언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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