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벌금 100만원? 복직 문제 해결되기 전까진 어떤 일 있어도 굴뚝 지킬 것"
"하루 벌금 100만원? 복직 문제 해결되기 전까진 어떤 일 있어도 굴뚝 지킬 것"
  • 최규재 기자
  • 승인 2015.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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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굴뚝 위 해고노동자, 간접강제금 700만원까지 늘어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자들의 간접강제금이 700만원까지 늘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폭 1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가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다.

굴뚝농성 25일째 되던 지난달 6일, 쌍용차는 이들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굴뚝에 불법으로 올라갔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9일 평택지원은 굴뚝농성 중인 2인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20일부터 하루에 한 명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 굴뚝 위의 두 노동자

퇴거단행일이 지났지만 이 실장과 김 국장은 여전히 굴뚝을 지키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굴뚝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의 신청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면서도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1심 결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6일 현재 간접강제금은 두명을 합해 700만원까지 늘어났다. 3월1일이면 1000만원을 넘는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조, 그리고 사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놓고 매주 목요일 실무 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 쌍용차지부는 실무교섭이 구체화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간접강제금 지불 방식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26일 교섭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김 지부장은 "4차 교섭이 끝났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다. 간접강제금 문제도 교섭이 실질적으로 진전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교섭이지만 사측의 속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쌍용차 신차인 `티볼리`가 최근 1만대 판매를 돌파했지만 해고자 복직과는 무관해 보인다. 김 지부장은 "차가 많이 팔리고, 수익을 낸다고 해서 당장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적어도 교섭을 통한 회사의 태도는 티볼리 판매 실적과 해고자 복직은 무관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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