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개통기사,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SKB 개통기사,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 김한영 기자
  • 승인 2015.04.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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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잠정합의안 가결



 

지난 9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2일 잠정 합의한 표준 임금·단체협약안 등이 투표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지난 7일과 8일 표준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1030명 중 955명(92.71%)이 참여했고, 682명(71.4%)가 찬성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영자 형태로 일했던 개통기사 등을 임단협 체결 즉시 센터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2차 하도급업체들에 재위탁한 업무를 2015년 이내에 회수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도 개선됐다. 건당 수수료를 받았던 개통기사들은 150만원의 고정급을 보장받게 됐다. 고정급 이외의 실적급은 업무 종류에 따라 1건당 0.3~1.2포인트를 설정하고 월 110포인트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는 1포인트당 1만2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기본급 임금체계였던 장애처리(AS) 기사와 내근직의 기본급은 각각 25만원과 15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체불·퇴직금·4대보험 등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측이 면책 합의금을 지급하고, 노사 간의 법정 공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기사들의 급여에서 부당공제한 퇴직적립금은 기사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격주 주말근무, 유급 명절연휴 등 노동시간 단축과 복리후생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홈서비스센터 운영 업체 변경이나 센터 간 이동 시 SK브로드밴드 홈서비스센터 경력의 50%를 인정하는 근속·경력포상제도 신설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설립된 50개 센터는 표준잠정합의안을 놓고 12일까지 센터별 추가협약을 하게 된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큰 들에서 합의안은 나왔지만, 지회별로 상황이 다르다. 50여개의 모든 지회에서 개별교섭을 마무리하고 지회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이번 임단협 교섭이 끝난다. 노사 조인식은 그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주 제천의 신규 센터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지회별 문제도 있다. 현재 노조원들은 충주 제천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ach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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