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상한 갈등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 갈등이 남측 기업과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 임금지급 시한은 20일이었다. 최저임금 정부 지침은 70.35달러. 북측은 74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이 통보해온 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들은 정부 지침대로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북측이 이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담보서(확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북측이 요구한 내용은 ‘일단 기존대로 임금을 받되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의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북측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중 3개 업체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최소 7개에서 최대 10여개 기업이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담보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3개 업체가 담보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를 확인한 뒤 서명 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은 한창 바쁜 시기, 임금 지급 문제로 잔업거부나 태업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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