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2회

 

<1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 이에 대해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바는.
▲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2중 구조화돼있는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됐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응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이다. 남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자유를 제한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사용자가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차별의 시정, 불법파견으로 인한 간접고용 문제해결 등을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막아낸다. 두 번째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도록 하는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다음은 주요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정규직 전환과 원천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 비정규직 제도의 가장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저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 비정규직은 기업이나 자본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간제나 파견근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 길어봐야 2년 내의 단위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는 연결돼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기업이나 자본이 제시하는 근로 조건을 그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임금 노동은 장시간의 노동을 강제하기 마련이다. 일정부분의 생활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실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는 무엇인가. 
▲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런데 그 대책을 보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대상 및 업종제한 규제를 합리화’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법 파견의 징계를 일정부분 제외시켜주겠다는 취지다. 
‘임금체계를 개편·합리화 시키겠다’는 말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직무성과라는 것은 능력급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이다. 예전의 집단적인 임금체제를 개별화된 임금체계로 바꾸게 된다. 또한 일정부분 연공급에 따라서 증가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임금수준을 오히려 낮추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 ‘근로계약해지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있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의 내용들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 비정규직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는가.
▲ 원래 노동법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 시킬 수 있다. 정규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가 사용될 수도 있다. 단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현재는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나 파견직으로 뽑아 사람을 계속 교체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착취나 중간착취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용의 안정,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이 원칙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다. 비정규직 사용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처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일반화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 이에 대응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 우선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분석해 알려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한다. 지난 4월 노사정 협의가 결렬되고 난 뒤 정부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출한다던가, 그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처럼 조장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포장하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입장발표 등의 활동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장그래대행진, 신문광고 같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현재 비정규직의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불법파견 문제이다. 이러한 불법파견이나 정리해고 문제로 고공농성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대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지난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순직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기간제 교사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도 교원이다. 교원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공무원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공무 시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장그래운동본부가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이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하게 됐다. 

 

- 비정규직 이 외에 노동과 관련돼 다루고 있는 문제는.
▲ 최저임금 상승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으로 결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 가입 운동을 펼쳤다. 원청과 하청이 연대한 사안이었다. 장그래운동본부도 집단 가입을 환영하는 광고에서부터 지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연대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문제다. 근래 SK브로드밴드,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곳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분들은 협력업체라는 이름의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었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원청이다. 이것을 간접고용형태라고 한다. 자신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실사용자인 원청의 노동력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청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모든 법적 책임을 다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허술하고 법 규정이 부재한 상태다. 그래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보고 있다.

 

-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은 어떤 식으로 방해받고 있는가.
▲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는 다 보장돼 있다. 앞서 말했지만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모두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계약을 종료시켜 버린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해고될 각오가 돼있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 이후 계획은.
▲ 지금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함께 싸우고 있다. 그 핵심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겠다는 내용,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 사용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반기 정부의 가이드라인 형태 또는 시행령 고침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 방침에 대해 저지하는 싸움을 계속 벌여나갈 생각이다. 다른 한 가지는 비정규직 권리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제도적인 모색과 함께 실제 싸움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대를 하겠다는 각오와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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