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문제, 드디어 숨통 트이나
삼성 백혈병 문제, 드디어 숨통 트이나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5.07.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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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1000억원 기부, 공익법인 설립” 권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1000억원을 기부하고,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할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전자가 1000억원, 반도체산업협회가 적정한 규모의 액수를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공개했다.

 

 

공익법인의 발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실련,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곳의 단체로부터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발기인은 공익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의 이사가 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법인은 조정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 보상과 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조정위는 또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 이전부터 근무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을 보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건강영향을 초래한 노출이 추정되는 가장 최근 시점이 생식이상 관련 역학조사가 보고된 2012년이라는 게 그 이유다.

질환의 범위는 총 12종으로 정해졌다. 질환은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의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1군(가장 높음)에서 3군(낮음)의 세 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1군에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등이 포함된다. 2군에는 뇌종양과 생식질환이 포함, 3군에는 차세대질환과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이 언급됐다.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최소 근무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했다.

보상액은 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질병 요양에 소요되는 치료비의 보전이 최소한 이뤄지도록 했다. 질환 종류에 따라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이 높은 질환 발병자에게는 추가 보전액을 더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로 일정액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은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중 약 70% 상당의 기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우선 1차로 올해 말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내년부터 발병자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연차적으로 보상대상자를 판정해 지급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가 조정절차에서 제안한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원안대로 충실히 실행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3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구성해 매년 삼성전자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검토, 평가하는 ‘종합진단’을 맡을 예정이다.

향후 조정당사자는 이 조정권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부분을 특정, 제기하거나 조정권고안에 갈음하는 수정 제안을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다. 수정 제안이 있고 다시 상호 절충할 여지가 있을 경우 후속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권고안과 관련 삼성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 중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해결의 통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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