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격 합의, 7월부터 정상지급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74달러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 현안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남북공동위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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