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왜 김영란법인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

 

- 얼마 전 모 일간지 주필이 대기업의 청탁성 접대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야권 3당의 원내대표는 상한선 한도를 올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 이 부분은 결국 당초 시행령 법안대로 음식 값은 3만 원 이하, 선물비용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결정하기로 했다. 물론 이 가액 이하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아니라면 공직자 등이 함부로 받을 수 없다. 정치권이 상한선을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를 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당 대표 스스로가 잘 인식하기를 바란다.

 

 

- 국회도 문제다. 과연 청렴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강력한 사정기관 설립을 바라고 있다. 김영란 법도 부패와 관련한 뇌물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처음에100만 원 이상을 받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할 때마다 언급을 한다. 그러면 반응이 다양하다.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상 주지도 않았고,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어느 누가 그런 돈을 주겠느냐는 반응이다. 맞는 말이다. 이런 규정은 사실 하위공직자 보다는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관련된 것이다.

 

 

- 1962년 케네디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가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과 김영란 법 어떻게 다른가. 공직자와 직계가족의 소속기관 채용 제한 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져 ‘반쪽짜리 법’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당초 김영란 법안의 핵심내용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이법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논의과정에서 김영란 법 기본 3대축의 하나인 ‘이해충돌에 대한 법안’ 부분이 빠져 버렸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김영란 법에 이것만큼은 의당히 포함시켜 완벽한 부패방지법으로서 기능을 부여했어야 했다. 여기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추가해 입법화 시켰다. 이전에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가 들어간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었는데,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그 자신이나 친족이 직무와 연관해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 취업청탁 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거래와 소속기관에 직계가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제한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조항을 뺐다. 하지만 미국만 해도 54년 전인 1962년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한국만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사유로 이 법안을 회피하고 있다. 물론 이해충돌에 대한 다양한 찬반론 문제도 많지만, 그렇더라도 국회는 청렴한 공직자와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유엔의 반부패협약에 대한 한국의 비준 상황은.

▲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 주에서 100여 개국 수뇌부가 서명한 최초의 글로벌 반부패협약으로 지난 2005년 12월 14일에 정식 발효됐다. 부패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1996년 미주 국가 간 부패방지협약이 제정되고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 부패방지 및 척결 아프리카연합협약 등 대륙별, 대륙 간 부패방지협약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G8을 비롯해 177개국이 유엔반부패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1/5만이 비준한 상태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부패극복과 투명성제고를 주요과제로 요구했지만, 문제는 G8국가와 OECD국가의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이다. 한국도 공공부문과 정치, 경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가해 ‘투명사회협약’에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한국은 협약이행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에서 ‘반부패’에 대해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노력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3법 추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일부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부정청탁금지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오해다.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과 같은 선출직공무원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들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때, 직접적인 위력이나 강압적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 내부자가 위법행위 신고 시 보장내용만 믿고 신고하긴 어려울 것 같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호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구제, 책임감면, 인사조치 우선 등의 보호 장치가 있다. 하지만 내부자 신고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신고자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법 때문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못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경우 보호 요청도 여의치 않게 되고, 결국에는 내부 신고자가 정신적으로 지쳐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아니면 작은 실수나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신분보장에 그치면 안 된다. 이를 넘어서 신고자에게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사가 내부 신고했다가 사적으로 곤경에 처해졌을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를 한다든지 기업체 운전기사가 내부 신고했을 경우, 이들을 공공기관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과태료 조항은 어떤가.

▲ 먼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직자일 때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고 부정청탁을 처리해준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담당 공직자 등이 거절했다 해도 해당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거나 요구 및 약속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는 이를 제공했거나 약속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문제는 몰수하되, 그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약속할 경우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도 위법이다. 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반환·인도와 거부의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을 제재한다.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 신고나 반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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