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재추진, 바빠진 삼성 움직임 관심

해묵은 ‘재벌개혁’ 문제가 다시 구면 위로 불거져 나왔다.

새로운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데다 삼성 그룹이 지배구조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의원입법 등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비슷한 법안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삼성특혜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으로 중도에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재벌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전문가들이 가세한 야당에서도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그룹의 움직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지분을 잇따라 인수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등기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삼성그룹이 금융은 삼성생명 중심으로, 정보기술 등 실물 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중심으로 헤쳐 모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힘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간 지분이 거미줄처럼 얽힌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나 시민단체의 감시가 제대로 먹히긴 힘들다”면서 “탈세와 비자금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에서 금․산분리가 규정돼 있지만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감시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법안’ 봇물

실질적으로 현재 재벌그룹 중 금융계열사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측의 판단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온다.

때마침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분위기도 괜찮은 편이다. 재벌그룹을 겨냥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가 연이어지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반드시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법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시가로 산정하고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잔뜩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주체제로 정리된다.

그러기 위해선 계열사간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22%와 삼성생명 19.3%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I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43%를 보유중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 동안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여러 번 얘기됐지만 번번이 중도에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더욱 큰 이슈로 떠올랐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속에서 해묵은 숙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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