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통 장소 만들어요!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통 장소 만들어요!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7.03.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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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내 골목길 10곳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작년에는 종로구 충신길 등 11개소에 총 15,180㎡의 규모에 6400명 주민들의 329회 참여로 나무 2000여주, 꽃과 식물 12000본을 식재하여 활력 넘치고 생기 있는 골목길로 가꾸었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골목길로 변화된 관악구 인헌길 등 서울시내 79개의 골목길이 꽃과 나무, 예쁜 벽화가 한가득한 장소로 거듭 태어나며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특색·주민소통 ▴골목길 정원문화 ▴창의적인 디자인 제안을 한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동네숲(골목길)을 가꿀 예정이다.

동네숲(골목길) 대상지는 입지적 특성 및 주변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공공공간으로서 주 연령별, 계층별 행태를 반영하여 골목길이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는 생활원예, 나무심기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안받는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대상지 고려사항(공고문 참조)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4월 5일(수) 18시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길은 「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1개 “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하며,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을 말한다.

응모자격은 비영리(개인)단체 또는 법인이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 대상지 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과 지침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과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그리고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각1부(점)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4월 중순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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