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 박석무

국가 지도자란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이 가까워오는 지금, 대통령이라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해서 거론해 보렵니다. 다산은 국왕을 직접 거론하기 어렵던 전제군주 시대의 인물이어서 목민관이라는 지방의 수령을 거론하여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를 열거한 『목민심서』를 저작했습니다.
 
만기(萬機)를 통솔하고 관여해야 할 지도자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최소로 줄여서 72조항을 열거하여, 그것만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고 보입니다. 12편의 각 편마다 6조항으로, 합해서 72조항인데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의 3편은 본론(本論)이고, 각론(各論)의 첫째 편이 「이전(吏典)」인데, 요즘으로 보면 내무(內務)행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무행정 부분에는 6개 조항으로 「속리(束吏)」·「어중(馭衆)」·「용인(用人)」·「거현(擧賢)」·「찰물(察物)」·「고공(考功)」으로 분류하여 지도자라면 최소한 여섯 분야의 국정(國政)을 제대로 처리해야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낸다고 여겼었습니다.
 
속리란 아전들을 단속하는 의무인데, 요즘으로 보면 공무원을 어떻게 단속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원칙은 아랫사람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지도자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이 바르고 정당하다면 단속하는 조치가 없어도 아랫사람은 그냥 바르고 청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가 구리고서야 어떻게 남의 구린 데를 지적할 방법이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 다산 정약용

그래서 『목민심서』의 본론인 「율기」편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자신의 몸가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한 뒤라야 남의 지도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규율하는 것이 아랫사람을 단속하는 근본임을 알게 된다(知律己爲束吏之本)”라고 다산은 말했습니다. 남을 단속하는 지도자의 태도와 아량에 대해서도 다산은 간곡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은 성인들도 경계한 바였다. 너그러우면서도 이완되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면 역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居上不寬 聖人攸誡 寬而不弛 仁而不懦 亦無所廢事矣)”라고 말하여 단속한다면서 지나치게 혹독하고 가혹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경계했습니다. 너그럽고 어질게(寬仁) 아랫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어야만 순조롭게 일이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아랫사람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로서 최종은 역시 의법 조치입니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개선의 점이 없고, 어떤 세력을 믿고 속임수나 부리는 사람으로 크게 간악한 사람은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관용과 어짐으로 타이르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을 때에야 의법 처리하라는 뜻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지도자를 고르는 일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짐 지워진 몫입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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