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개혁부터 시작하자
법제 개혁부터 시작하자
  • 박석무
  • 승인 2017.05.15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 박석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9년여 세월,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고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반하는 통치행위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던가요. 정부의 견해와 다른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통치행위에 만에 하나라도 시비를 걸면, 거의 대부분 좌빨종북주의자로 매도하며 언론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던 세월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힘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동안 위축되어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던 움츠림에서 벗어나 봇물 터지던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때를 맞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라는 저서를 통한 국가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유언을 통해 올리고자 정책건의서라는 이름으로 저술해 놓았습니다. 사서육경(四書六經)이라는 경전 공부를 통해 인간 자신의 마음을 개혁하는 일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의 개혁과제는 법제(法制)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두 과제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또 함께 진행될 세 번째의 과제는 기술의 도입과 개발 문제를 철저하게 변화시켜 부국강병의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의 개혁이 어느 짧은 순간에 이룩될 일이 아니므로, 교육과 교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일이고, 기술의 도입과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룩해야 하지만 법제의 개혁은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은 통치자 본인의 어짐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일이지 하늘땅의 이치가 본디부터 개혁하고 싶지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일이 아니었다”(法之不能改 制之不能變 一由夫本人之賢愚 非天地之理 原欲其無改無變也:『경세유표』서문) 라고 말하여 현능(賢能)한 통치자라면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를 하려면 올바르게 법제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법의 지배를 강요한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백성들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법이 오래되면 폐해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헌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그에 따른 부수적 법률은 모두 바꾸고 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북좌빨이라는 비난이 무섭더라도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폐지가 어렵다면 대폭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조항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손질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법도 철저히 개정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초법적인 조항이나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경찰·검찰·법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도 철저히 개정해서 권력의 남용은 물론 인권이 보장되게 만들고,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하고 마는 언론관계 법령도 분명히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의 초기에 이런 일을 정리해 놓고 다음 수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타협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런 일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