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제개편’, 어떤 보따리 내놓을까
‘문재인 세제개편’, 어떤 보따리 내놓을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7.07.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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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 겨냥 ‘부자 증세’ 초점

문재인 노믹스의 ‘세제개편안’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달 말이면 가계대출 대책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일자리창출로 모아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라는 2가지 포인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첫 세법개정안에선 조세저항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일부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고 있다.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

당정은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출 경우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는 게 다른 방안에 비해 이점으로 꼽힌다.

소득재분배 강화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정부가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안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주고 있다. 개편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월세의 12%로 2% 높이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230만원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자금 중 일정비율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원기간을 1년에서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믹스의 큰 그림을 보여줄 세제개편안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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