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적폐 청산’ 기회 삼을 듯

최저 임금의 인상이 한국 경제의 적폐를 청산할 기회가 될 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인 16일 오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면서 해마다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까지 노사 양측은 1590원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지만, 정부 측 공익위원의 적극적 중재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동안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대폭 줄이거나 줄폐업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오며 정부측 입장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곧바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적극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막고 사실상 대선부터 논의됐던 '기본소득' 개념이 일부 현실화되는 셈이다.
 

‘블랙마켓’ 급증 우려도

정부는 또 중소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관련 조치들도 도입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복행위로부터 가맹점을 지키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채택될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사실로 굳어진 만큼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부,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적폐 청산 조치도 자연스럽게 명분을 얻게 됐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원칙으로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한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 감소 방지 및 촉진,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 대책으로 성장에 기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체 노동자의 13.6%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현실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이른바 ‘블랙마켓’ 사업장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은 4대 보험과 수당, 혹은 소득세 신고 등을 비정상적으로 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때문에 이로 인한 저소득, 저강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망 확충 방안도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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