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자질 따지는 미국 청문회 본받아야”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9부 능선격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효성 후보자의 자녀국적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반복되는 청문회 방식에 식상해하고 있다. 뚜렷한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정권교체로 여야 자리를 바꿔 앉은 채 사생활 폭로와 망신주기, 트집 잡기로 일관하는 모습 때문이다.

2007년 한나라당은 KBS 정연주 사장 임명을 앞두고 정 사장 이중국적과 병역문제를 줄기차게 따졌다. 정 사장은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들이 미국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두 아들 모두 1995년 미국국적을 선택했고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청문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 필요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이중 국적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

2008년 8월 6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KBS 정연주 사장 연임문제와 관련해 다시 “아들은 이중 국적에 군대도 안 보냈으면서…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반복적으로 질타했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여성부 장관은 논문 중복게재와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문제 제기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 될 뻔했던 남주홍 교수는 부인과 아들이 미국 영주권을, 딸은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더해지면서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진대제 장관은 본인이 미 영주권자이고 이중국적자였던 아들은 병역을 면제받은 뒤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공천 격전지 중 최고의 화제 지역이었던 동작 갑에서 홍정욱 의원과 유정현 의원 맞대결이 있었는데 홍정욱 의원 부인과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19일 이효성 방통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로 자리가 바뀐 야당의 반대 사유는 이러한 자녀교육으로 말미암은 이중국적과 위장 전입 사례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됐다. 이러한 청문회 방식에 대해 박상건 한국잡지학회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도 동일사안으로 입각한 분들도 있지 않느냐”면서 “정권이 바뀌고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청문회로 둔갑해 안타깝다”면서 “미국 청문회장에서는 후보와 가족이 함께 출석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가치관 검증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더 이상 후보 망신주기와 신상 털기 언론활용의 장 아냐”

그러면서 박 회장은 “청문회가 더 이상 후보 망신주기와 신상 털기를 통한 언론보도 활용의 장이 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진보 언론 학자이자 원칙주의자인 후보자의 흠집 내기나 길들이기 식어서는 안 된다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철학과 리더십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실천해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 이유“라면서 방통위원장 임명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방송 정상화를 꼽았다.

이효성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협치의 문화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통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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