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차단 주력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중순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 대책으로 첫 테이프를 끊은 정부는 무엇보다 ‘풍선 효과’를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 8월초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시시각각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첫 단추’는 꿰었지만 본격적인 물갈이는 이제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을 대책을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은 지역별 규제라는 게 핵심이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면서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됐다.

가계부채 대책은 일단 지역과는 무관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LTV와 DTI를 각각 40%로 묶었으며 다주택자는 각각 30%로 묶었다. 집값이 10억원일 경우 LTV 40%에 따라 4억원만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논란

가계부채 대책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DTI로 발전할 전망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DTI를 따질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계산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마이다. 기존 DTI는 40세까지 통계청 통계로 장래 소득을 추정했다. 신 DTI는 모든 연령대, 개별 차주의 직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추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 소득이 1억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단순 평균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이다. DTI는 40%로 낮아진다. 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 평균 연소득은 확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선 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기를 30년까지 늘리면 DTI 한도는 높아지지만, 30년 뒤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돼 신 DTI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계산 방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계산 방식은 신 DTI와 같지만 DSR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까지 총부채로 자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래 평균소득 1억 원, 기존․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인 경우 신 DTI는 40%다.

신용대출도 DSR로 잡혀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늘어났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도 한도 전체가 DSR에 포함될 전망이다.

1억 원 한도(금리 5%)에 5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 매년 2천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이 DSR의 부채가 된다. 자동차 할부금이 매월 30만원 지출된다면 이 역시 DSR에 반영된다.
 

‘다주택자 추가대출’ 겨냥

정부는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이 여신심사에 DSR를 반영해 대출 승인 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대출상품은 만기나 상환방식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수치로 규제하는 게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마다 DSR로 대출을 심사해 소득 대비 총부채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전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보고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돈을 썼다면 금융회사는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외 유용이 명확할 경우 대출 회수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 4조 8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3조 1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1~6월 월평균 증가액 2조 5천억원에 비해서는 많지만, 작년 8월의 6조 1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7월 1조 9천억원에서 8월 3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 전월비 증가폭은 2008년 2월의 3조 9천억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였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1~3월은 1조원대, 4~6월에는 2조원대 초반이었다가 7월 3조 1천억원, 8월 2조 9천억원으로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은 은행의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돼 있다”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을 개선한 신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가 추석 이후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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