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후폭풍, MB 수사 제동 걸릴까
김관진 석방 후폭풍, MB 수사 제동 걸릴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7.11.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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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S 검찰

‘김관진 뇌관’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지시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시 사이버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청와대 실무진을 소환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중인 ‘김관진 폭풍’을 살펴봤다.

 

 

검찰과 법원이 또 다시 엇갈린 선택을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직이 아니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임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충분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시하면서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위한 군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는 서류에서 대거 탈락시키거나 면접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등 사실상 배제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속 직후 청구 사유가 인용돼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률은 2010년 30.4%에서 2012년 20.9%, 2014년 20.5%, 2016년 15.1%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는 건 드문 일”이라며 “구속된 이후 뉘우치고 나가서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불원하는 경우에 인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단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한 번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시킬 수도 없다.

때문에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리고 이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직 관료에게도 불똥이 이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장관 석방과 관련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김관진 석방’이란 돌발 변수를 만나면서 수사는 다시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측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나면 군 정치·선거개입 수사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에서 국가공무원인 김 전 장관은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옛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됐지만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정황 증거와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뒤집힌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전 장관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로 안개 속에 빠져든 수사가 어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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