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액의 최대 3배 벌금 가능, 혐의 입증이 관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2018년 벽두부터 뜨겁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동을 걸자 이번에는 이른바 원정 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일각에선 ‘벌금 폭탄’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특성 상 국경을 넘나드는게 어렵지 않은데다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미 관세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간 전해진다.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같은 가상화폐이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점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들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한 뒤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되파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모든 수단 총동원”

관세청은 이들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여행경비 지출 계획을 허위로 기재했는지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투기 혐의자들의 지출 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난다. ‘벌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을 허위 반출했다면 투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끝까지 가상화폐 투기 사실을 부인한다면 입증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관세청은 거래소 압수수색 카드를 비롯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이 사용됐을 때도 처벌이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 지출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을 한바탕 들썩이게 만든 가상화폐 논란이 ‘벌금폭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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