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 한국증권금융 담보평가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소비자에게 불리 한국증권금융 담보평가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8.04.27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투자자의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주)한국증권금융의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이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가 맡긴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할 때 전일종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투자자의 손실을 더욱 크게 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고도 미상환 대출이 남았다면 소비자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회사는 담보비율을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시 체결시점에서 담보평가액에서 체결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미결제매매대금에서 세금,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해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담보비율을 전일종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제일 전일까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해 평가, 담보비율이 과대평가 되는 정보가 되어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해 대출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미상환 대출금이 남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탁증권 담보비율은 대출잔액에 대한 담보평가액의 비율이고, 담보유지비율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최저담보비율이다. 담보유지비율은 주로 주가하락시에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비율로 고객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채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지만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는 담보비율을 평가해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그 정보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회사별로 통상 110∼140% 수준으로 정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다.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면 담보출고가 제한되고 담보 추가납부 또는 대출금 상환을 통해 담보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또 담보부족 사실을 통지한 경우 통지일 포함 3영업일까지 담보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미해소시 그 다음 날인 4영업일에 즉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이 처분되어 대출금에 충당되며 담보주식 시가환산액이 대출금에 미달이 되는 시가부족이 되면 통지일 익영업일에 반대매매가 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