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경험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경험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8.05.1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에 성공해도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대 이상 직장인 8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6%에 달했다. 이는 입사 ‘5년 이후’라고 답한 14.8%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는 26.5%, ‘3년 이내’ 퇴사는 19.2%, ‘5년 이내’ 퇴사는 11.9%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응답자의 28%는 퇴사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을 꼽았다. 연봉 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풍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사/동료와의 갈등’(22.2%),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18.6%), ‘낮은 연봉’(18.4%), ‘이직 제안을 받아서’(8.2%),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4.6%)의 순이었다. 

하지만 ‘퇴사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 퇴사를 고민하는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 44.8%가 ‘이직할 회사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만둬’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준생으로서 제대로 퇴사를 준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19.9%), ‘어딜가도 똑같으니 신중하게 결정해’(17%), ‘충동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14.9%), ‘카드 할부, 대출금을 생각해서 참아’(1.6%),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표내’(1.8%)가 뒤따랐다.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선택하는 직장인이 많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는 ‘퇴사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직한 회사도 별 다를 것이 없어서’(27.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재취업이 어려워서’(22.3%), ‘퇴사하고 보니 이전 회사가 괜찮은 편 이이서’(16.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2.5%), ‘퇴사 후의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좋지 않아서’(12.3%),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9%)가 있었다. 

한편 퇴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은 퇴사의 충동 속에 일하고 있었다. 퇴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0.8%는 퇴사 충동을 ‘현재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28.8%는 ‘과거에 느껴봤다’고 답했다. 퇴사 충동을 ‘느껴본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0.3%에 불과했다. 

퇴사 충동을 느꼈던 이유는 퇴사 경험자와 동일하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40.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상사/동료와의 갈등’(29.8%) ‘낮은 연봉’(17%),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5.3%),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4.3%), ‘이직 제안을 받아서’(3.2%)의 순으로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 1위는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33%)였다. 다음으로 ‘대안을 찾고 사표를 내야할 것 같아서’(24.5%),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18.1%), ‘다른 회사도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14.9%) 등이 뒤를 이었으며 ‘회사라는 울타리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1.1%에 그쳤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