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할수 있어요!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할수 있어요!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8.09.1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