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짓기, 시행착오를 예방하라
내 집짓기, 시행착오를 예방하라
  • 박정섭
  • 승인 2019.01.0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박정섭의 ‘내 집짓기 해법’-1회

현대인들이 도심에서 전원으로 삶의 터를 옮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변화에 동참하여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 큰 즐거움이다. 더구나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동안 단 한번 있을까한 가슴 벅찬 기쁨이고 기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연습 삼아 한번 집을 지어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은 늘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집짓기의 첫걸음부터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현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도처에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까닭은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볼려고 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매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리라 본다. 또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척 하지만 진정으로 건축주가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전문가의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인정하는 데는 더더욱 인색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짐작된다.

누구든 돈 없애고 속 편한 사람 없듯이 내 집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나간 시행착오에 대해 “얼마짜리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버리고 넘기기엔 그로 인한 비용 낭비는 너무나 큰 액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다가오는 전원주택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찌든 도시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원생활의 정취와 여유로움을 설계하는 분들에게 터 고르기부터 준공ㆍ입주해서 터다지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상 겪기 쉬운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요령에 대해 여섯가지 주제로 나누어 실무지침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글 싣는 순서 】

Ⅰ. 택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

Ⅱ. 설계의 중요성 인지는 예산절감의 지름길

Ⅲ. 공법의 선택에 따라 쾌적성이 달라진다

Ⅳ. 시공업체 선정시 이런 점을 유념하라

Ⅴ. 무조건 저렴한 「평당공사비」선택은 부실주택으로 돌아온다

Ⅵ. 건축주와 설계ㆍ시공자가 지켜야할 점이 있다

 

 

Ⅰ. 택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체크’ 해야 할 사항

주택 부지 고를 때 ‘십계명’

택지를 선정할 때 현대인들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첫 번째 우선순위가 ‘환경’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 가격, 상권, 편의시설, 학군 등의 순이라는 통계치는 환경 우선적 추세에 따른 친환경주택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얼마나 큰 가를 대변해 준다.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좁혀 전원주택지의 필수조건으로 꼽는 것들은 흔히 배산, 임수, 접도, 남향받이, 완만한 경사지형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집터를 답사 분석할 경우 땅의 현재 형상만으로 단순평가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와 층수로 지을 것이며, 또 향후 부지를 가꾸고 난 뒤에 주변과의 조화로움 등에 관한 그림을 미리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와 같은 안목이 택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가구마다 일터 또는 직업, 연령층 그리고 가족상황 등의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지역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적정 택지가 물색된 후에 간혹 소홀히 취급하여 매매계약체결 후 문제가 발견됨으로서 계획상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런 사태에 대비하고 더 큰 난관에 봉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택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①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한다.
② 당해 지번에 대한 등기면적과 실제 가용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③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부지권리관계를 확인한다.
④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2. 계절별 환경변화에 따른 부지의 변수를 확인하라

당해 지역의 겨울철 적설량과 여름철 장마때의 상황을 예측하여 차량 통행 지장여부, 산사태, 부지 침수, 토사유실 등 재해우려 여부를 점검한다.

3. 지형ㆍ지반ㆍ경사도ㆍ방위 등을 확인하라

①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동서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배치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한다.
② 시골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성토한 땅이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한다.
③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 활용률과 직결된다. 때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채광을 위한 일조권을 확인하라

북향으로 경사진 부지는 일조권상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당해택지의 남측 인접부지에 대한 건축법규상 허용되는 최고건축높이 등을 미리 감안하여 향후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의 규모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가능성을 체크한다.

5. 공해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① 인근에 공장, 축사,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의 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공해 발생여부를 점검한다.
② 비포장도로의 먼지, 차량 소음 정도를 체크한다.

6.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① 당해 부지까지 전기, 통신,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같은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다.
② 상수도 본관의 위치, 향후 급수전망 또는 자체 지하수개발 가능 여부, 마을공동수도 등을 검토한다.
③ 오·배수 등 당해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위치와 장마철 배수능력을 진단해 본다.

7. 관계법규를 확인하라

①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예정지 저촉여부를 관할 관청 도시계획과로 부터 열람, 확인한다.
② 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확인한다.
③ 부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한내용 외에 지목변경관련 인허가(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등)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④ 고압선 통과지역의 건축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⑤ 건축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⑥ 건폐율(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부지면적에 대한 건축가능 연면적의 규모) 제한을 확인한다.
⑦ 특히, 제반 관계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당해 시·군 조례 또는 지침에 의거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부지의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을 요한다.

8. 진입도로를 확인하라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지적도상 폭4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

9. 교통편 및 소요시간 점검

근무처, 학교, 병원, 역, 버스정류장 및 노선, 시장분포 기타 편의시설 이용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직접 실제 소요시간을 체크해보고 편리성을 점검한다.

10. 예상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차량 진출입 등 건축관련 민원 또는 인접 주택과의 일조권, 조망권 관련 민원 및 완공 입주 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유발가능 민원을 미리 예측해 본다.

이상으로 택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들의 검토와 아울러 전원생활이 과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앞으로 어떤 전원생활을 추구하기 위함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재인식하는 점검과정이 선행된다면 더욱 이상적인 택지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전원생활 체험에 의한바 전원생활의 영역 중에서 주택 자체는 거주와 그 분위기 조성에 쓰일 부수적인 도구일 수 있으나, 진정한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실질적인 요소는 주변 사방에 펼쳐진 이웃 환경과 지역문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교류 등을 자신에게 제공할 바로 그 택지의 입지 여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택지의 입지적 중요성을 인지해 볼 때, 일단 물색된 택지에 대해서 기술력과 신뢰를 겸비한 설계ㆍ시공 전문업체의 사전 협조를 받아 다소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당해 부지 진단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며, 우선적으로는 택지구입시 체크 사항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점검해 봄으로써 첫 단추부터 반드시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기사이어집니다.>

 

【 약 력 】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1981)
- (주)우성건설 외 1군 건설사 근무
- 미추하우징 대표 역임(1995~)
- ING건축사사무소 &
- ING건설(주) 대표이사 역임(1999~)

【 현(現)】
- Hi-housing 대표
- 박정섭 목조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박정섭
박정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