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랄드 게를레 지음/ 김두리 옮김/ 문학동네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만 2년 동안 1400여 번의 투표를 거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명시한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반영해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고, 인권 국제조약 또한 만들어지며 전 세계인들은 ‘인권’의 토대를 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계속하여 가로막히자 1967년 11월 7일 유엔총회는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을 선포하며 성평등의 원칙이 법률상, 그리고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룬 성과가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혁명 시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한 올랭프 드 구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여성 권리 선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과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을 꼼꼼히 짚고, 빅토르 위고, 마하트마 간디, 조르주 상드, 시몬 드 보부아르, 버지니아 울프, 힐러리 클린턴 등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애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각 조항을 해석한 서른 명의 아티스트가 남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다시금 명료하게 살피도록 돕는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지만, 여성의 인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963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가 투표권 같은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아동 결혼의 폐지 및 동등한 교육의 기회 요구처럼 사적인 영역이나 가정의 영역까지 두루 아우르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덕 및 정치적 효력을 가진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에 1967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이 선포되었고 1979년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 채택돼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 또한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올랭프 드 구주가 쏘아올린 ‘여성 권리’를 향한 불꽃이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여성 권리 선언'은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 전문과 11개 조항을 수록하였다.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 평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므로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제1조)라고 공표하며 여성을 차별하는 법과 관습의 폐지를 주장하고(제2조), 여성들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인정하며(제4조),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의 근절할 뿐 아니라(제8조), 고용 차별 금지 및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유급 출산 휴가 등을 포함한 권리(제10조) 등을 요구한다.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이룩하려 투쟁중인 이 순간에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은 우리가 새겨야 할 업적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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