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놓고 돈먹기’ 식의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1) 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2) 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하여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하여,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하였다 

또한,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입비 19만8천원을 납입하여 회원이 되면 본인의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대수 제한없이 좌우 1:1로 2명이 매칭 될 때마다 기준금액3) 의 70%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본인을 가입시킨 상위회원은 나머지 3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 산하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의 회원이 1:1로 총 4번 매칭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홍보하는 등

하위 회원이 모집 될수록,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회원→직근 하위회원→차하위회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회원가입비 수익(매출)외의 별도의 수익원이 없고 보상플랜은 필연적으로 매출보다 과도하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회원 가입비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페이 적립금으로 돌려막기 하여 공과금 및 카드결제 연체 등 피해가 발생했고,

’18.12.경부터는 계좌 잔고가 바닥나 회원들이 입금해 놓은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홈페이지 내 페이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전면 폐쇄한 후, 홈페이지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라는 등의 거짓 이유를 대며 전산장애가 복구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거짓 공지를 하였고

이후에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투자금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 등의 핑계를 대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쇼핑쿠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사한 보상플랜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유사업체를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156명은 1억8천5백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우리단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아래와 같이 유혹하는 업체는 의심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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