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 추가 보급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 추가 보급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9.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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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 5000대 시대’를 목표로 3000대의 전기택시 구입을 지원한다. 작년 100대 전기택시 보급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0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점차 보급 대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시는 주행 시간과 거리가 길기 때문에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비영업용 차량 대비 더욱 크다.

’18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기택시 운행 운수종사자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운행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5명 중 3명 이상 꼴로 전기택시의 장점으로 승차감을 꼽았다.

금년도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으로 총 4종이다.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271km에서 406km 범위이고, 보급 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해 시범사업 시 운수종사자들이 주로 고려했던 사항으로 확인된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 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니로EV, 쏘울 부스터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트림)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1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18년에 이미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인택시사업자는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작년에 최소 10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는 5대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양 택시 조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기택시 운영에 관건인 충전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비공용․완속 충전기에 대해 대당 1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민간사업자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을 위해 1000만원씩 50기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초기 택시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충전요금을 지불하며, 충전사업자는 충전기설치와 유지‧보수를 맡는 협업운영방식을 지속․병행하는 한편, 차종 선정 시에도 사업자의 충전기 구매‧설치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가점을 부여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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