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불법 무단점유 ‘대한애국당’ 천막‧차양막 3개동 및 적치물 철거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화) 실시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통행 방해 등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와 관련한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된 바 있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에 불응하고, 5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5월 28일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의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청자 단속과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한편,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차양막 3개동 기습 설치(5.10) 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등이 두 달 가까이 가중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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