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오는 7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돌봄SOS센터’의 신청자격은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경우, 돌봄매니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SOS센터’는 총 8가지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첫째, 돌봄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여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와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탈락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재가 서비스’가 연간 최대 60시간 제공되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둘째, 작지만 꼭 필요한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의 일상편의 3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간 최대 36시간까지 지원하고,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30번의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 별로 구성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연계해 제공되며, 돌봄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활성화시키게 된다.  

셋째,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나아가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돌봄매니저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으로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등의 원스톱 맞춤형 건강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복지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안부 확인, 야간 안전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을 하는 ‘안부확인 서비스’와 서울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과 관련된 시설 및 절차 문의 등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정보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련 부처 협의 및 조례·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에게도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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