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현대엔지니어링 강력 반발…“소송 제기하겠다”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한다는 공문 및 소식지가 대우건설과 조합원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고척4구역)’조합(조합장 박경순)은 지난 4일 무효표 논란이 있었던 대우건설의 4표에 대해 유효표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라는 공문 및 소식지를 대우건설과 조합원들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척4구역 대우건설 (공원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고척4구역 대우건설 공원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이에 앞서 고척4구역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중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가졌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참여했다. 과반 득표인 124표 이상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얻기로 했는데,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는 '볼펜 기표'가 병기됐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해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대우건설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반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 당일 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한 시공자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안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기표소 입장 전 볼펜 등으로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투표에 앞서 양 시공사가 합의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쟁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 확정에 반발,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조합원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진행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고척4구역 박경순 조합장은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다”며, “소송은 대우건설 측에서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전이 시작되면 구역 내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지지했던 조합원들의 이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시공자선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합 집행부에 대한 우호적 조합원들의 집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구역 내 많은 조합원은 사업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과반이 넘는 130여 명의 조합원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조합원들 간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척4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원회 설립했지만 2008년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후 10년만인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여러 차례 교체됐고 사업은 장기간 정체돼 왔다.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조합원들의 숙원 사업이 시공자선정을 통해 탄력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소송을 통한 이전투구가 또다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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