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2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 좀 더 설명해 달라.

▲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전략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는 과거 정부의 부분적 급여화 방식과 크게 다르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는 거품이 심했고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

급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비급여비중을 17~18%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수가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적정수가 구조 확립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단 70% 수준까지 보장성을 높이고, 차기 정부에서 OECD 80% 수준까지 높일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 물론 보장성 목표치 70%는 OECD 80%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중-저소득층이다. 문재인 케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과 상대적 취약 인구의 의료이용을 돕기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그것이다.

또한 상대적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도 인하했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목표치가 70%지만, 저소득 계층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 등 누구도 돈이 없어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본인부담 상한제가 희망적으로 들린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가구당 소득수준을 10%씩 10단계로 나누고, 이것을 7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2019년 현재, 1구간의 상한금액은 81만 원이다. 2구간 101만 원, 3구간(4~5분위) 152만 원, 4구간 280만 원, 5구간 350만 원, 6구간 430만 원, 7구간은 580만 원이다.

그러니까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서민들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대 152만 원 이하이므로 서민가계의 파탄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선별급여 의료서비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 대응책은 없나.

▲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연간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문재인 케어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가계지출에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를 말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40%가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상황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을 20% 이상일 때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다. 이들에겐 1인당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 ‘재난 적 의료비’도 서민에게 희소식이다.

▲ 문제는 비급여가 발생했을 때, 중산층이라면 부담 없이 낼 수 있지만, 하위소득계층이나 중간이하 서민계층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내기가 버겁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의료비를 내게 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하위계층 5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1년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1000만원을 돌려준다.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만일 소득이 낮은 서민이 비급여로 2000만원이 나왔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재난 적 의료비’는 이런 분을 위한 제도다.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 분이 지불할 부담액은 5%인데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분이 연락이 오고 체험수기 공모전에 내기도 했다. 엄청 고마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수백 개 정책 중에서 ‘문재인 케어’는 언제나 ‘톱3’안에 들어간다. 이 제도를 잘 정착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기반은 2000년 7월17일에 선언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덕분이다.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전폭적으로 안았다는 점에 감사한다.

제가 하는 ‘이상이 TV’에서도 여러 차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여러번 방송을 했는데, 야당 쪽에서 자꾸 공격을 해 온다. 문재인 케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푸어 케어’(Poor Care) 또는 ‘먹튀 케어’라고 질타를 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 고가인 MRI나 CT도 문제다.

▲ 이것도 건보급여에 대해서만 5%다. 암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해도 건보적용을 받는다. 지금은 MRI나 CT, 초음파가 대부분 급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의료비용을 5%만 부담하면 된다.

암 환자의 의료비도 대폭 줄었고 돈 없어서 진료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제를 더 강화했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부담상한액이 81만원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 중상위 계층의 수혜 혜택은 어떤가.

▲ 1년에 15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초과분은 건강보험에서 낸다. 물론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급여 부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만큼은 건보공단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모든 내역을 훤히 알 수 있다. 만일 300만원의 의료비를 냈다면 본인 부담상한액 152만원을 뺀 나머지는 돌려준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먹 튀 논란도 있었다.

▲ 사실 이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편한 모습일 수 있다. 외람된 말이지만, 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은 세계화된 세상이다.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우리 국민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취업하는 경우다. 지금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임금근로자인 이들이 자기 소득에서 6.4~6%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측에서 낸다. 우리나라 노동자와 똑같이 낸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보험료를 안내는 것이 아니다.

 

- 외국인도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취업을 하지 않는 비노동자를 말한다. 사업자나 노동자가 아니다. 영세 자영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나 식당,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는 층이다. 안산공단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와 달리 불안정하거나 일시적 임금노동자로서 편입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지역가입자다.

이들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이 적자를 본다. 액수도 상당하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직장가입자와 같이 묶어서 말해야 맞다.

 

-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어떤가.

▲ 직장가입자도 외국인이고, 지역가입자도 외국인이다. 통계를 보면 직장가입 외국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흑자를 많이 안겨줬다. 지역가입자는 적자를 냈다. 그런데 ‘직장과 지역’ 가입자 전체를 합쳐서 보았을 때, 결국 흑자를 냈다.

국내에 들어온 이국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흑자를 줬다. 연간 몇 천억 규모다. 지역가입자만 조금 적자를 냈을 뿐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언론이 보도할 때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만 뽑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외국인이라고만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라고만 한다. 사실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라 해야 맞다.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들을 돕는 것 아니냐는 말로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3회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