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백재현 의원 ⓒ위클리서울 /백재현 의원실
백재현 의원 ⓒ위클리서울 /백재현의원실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지방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 이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의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국내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 정책으로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이에 백재현 의원(민주, 경기 광명시갑)은 29일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은 모두 정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일몰을 연장함으로서 많은 지방 기업들이 최소한의 고충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데 있어 동료선후배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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