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연금수급권 확대될까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연금수급권 확대될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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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체남사업장 및 지역체납자 수급권 보호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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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해 부과된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체납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 충남 아산시갑)은 “9월 2일에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근로자는 2018년 기준 97만명이 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약 30만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의 기여금(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그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면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고 해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보험료는 2017년 기준 1조 8,717억원이고, 2018년에는 1조 8,0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체납자의 연금 수급권이 보다 폭 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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