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위클리서울/그래픽=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처럼 최근 창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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