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 /국민안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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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사)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설영미)은 오는 11월 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정태옥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 안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피난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장애인 피난구조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장애인·노인·인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기준에 따르면 계단, 램프, 비상용승강기 등은 건축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재난 약자를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평상시 주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노인·인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소방법령에서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1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건물은 고층화에 이어 초고층 건물이 각 지역에 즐비하고, 노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정책을 짚어보고, 재난 상황에서 장애유형별 재난대피에 대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모색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약자가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정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엽래 교수,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차종호 교수, 한국환경건축연구원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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