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8,254%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 적발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두 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유형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
- 경기도,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범사업 16개 노선 입찰
-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광역연맹 이재명 지사 탄원성명 발표
- 경기도, 문화기술산업 육성 위한 교류회 개최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황요원 등 특별 직무교육 개최
-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내 2개 대학서 사회공헌 캠페인 전개
- 창업자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
- 경기도, 성남‧광주시와 수서~광주, 위례~삼동 조기 추진키로
- 김제동,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대사 되다!
- 수원 광교에 중산층 임대주택 선보인다
- 이재명 지사, 추석맞아 김연자와 지역화폐 홍보
-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확대
-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창의융합형 가족소통캠프 실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예고
- 경기도, 하천·계곡 62개소 불법 시설물 철거전후 사진 공개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 인명구조견 ‘대담’ 7년간 임무 마치고 은퇴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15일 출판기념회
- 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 경기도 내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 34.5%, 불공정행위 겪어
- 서수원 지역 주민 숙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 경기도,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경기도민, “신종코로나 메르스 때보다 더 공포감 느껴”
- 경기도,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자 중 유증상자 215명”
- 경기도, “4월 24일 이후 이태원·논현동 방문 코로나19 검사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