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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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오진석 기자]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무시해온 일본이 마지막날인 오늘 대화에 응하기로 한것이다. 지소미아 압박으로 테이블이 열린것으로 볼수 있다. 

시간벌기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 정부 방침이 불가역적이면 모르겠지만, 언제든 쓸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확인됐다.

테이블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카드'가 어떻게 쓰여질지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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