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오진석 기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연간 80억 원)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20.~'22.)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서울시는 사고 이전인 올해 7월 이미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9건 감소('16년 96건→'18년 77건)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종합대책의 사업 설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가 일괄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사고내역, 속도자료 등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선정한다. 사업 추진 후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간다.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추진하는 사업마다 설계를 직접 도맡아 과속단속 CCTV, 보행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등 효과 높은 개선방안을 본격 도입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확대 :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확대해 나간다.

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사고위험지역은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해 차량감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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