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
  • 장영식
  • 승인 2019.12.1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가 경찰 저지선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장영식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가 경찰 저지선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장영식

[위클리서울=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 한국도로공사가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12월 6일 대구지검 김천지원 판결을 받아들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500명 중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 없이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끝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래 사장 재임시 발생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총선을 위해 사퇴한다는 이강래 사장의 발표에 많은 시민이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직접고용 안에 대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영식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직접고용 안에 대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영식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만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의 직접고용 이행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월급을 인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말고, 단지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 없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영식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 없이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영식

<사진작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