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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경기도 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중인 납품업체 중 34.5%가 불공정행위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기도 내 납품업체의 3.4%는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거래 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 가운데 불공정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불공정행위에 대응한 이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한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와 함께 대규모 유통법·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교육 확대(30.5%) 순으로 답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유통 분야 거래 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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