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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서울시는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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