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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판매토록 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20년 1월 17일(금)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문,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 ․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판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 식품 또는 생활 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공정위는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할 때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 ․ 신고가 중요하다.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20년도 설 명절 기간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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