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의 마일리지 자산 가로채는 대한항공에 대한 소비자운동 선언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1조원에 가까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화근이다.

10일 소비자와함께와 마일리지권익지키기추진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의 시정요구 및 소비자운동 추진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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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의 경우 운임 수준에 따라 변경하고,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운항 거리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일리지권익지키기 공동추진단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 개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의 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떨어뜨려 이미 소비자가 쌓아놓은 마일리지의 상당 부분을 확대 소진하도록 하는 꼼수라고 의견이다.

이성구 마일리지권익지키기 추진단장은 “대한항공은 그동안 구간별로 적용해온 마일리지 공제 규정을 거리별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 등의 공제기준을 보면 공제율이 20~5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정길호 상임대표는 “대한항공이 꼼수를 통해 소비자의 자산 수천억 원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과 향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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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미래소비자포럼 김이환 고문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하고 소중한 재산권”이라며 “이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소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주장은 소비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새해 첫날부터 5000억 원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가 증발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지리 약관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게는 5000억~6000억 원, 많게는 1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관법에서는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공정한 변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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