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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 ⓒ위클리서울/ 청와대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한화손해보험이 25일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소개되며 시작됐다. 이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연락이 두절됐으며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9000만원)의 어머니에게 4대 6의 비율로 지급했다. 그러나 A군의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9000만원의 보험금은 현재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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