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 /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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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오진석 기자]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웅제약은 특히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두 차례는 종료되었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지만 작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외국기업 엘러간과 손을 잡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해외 진출을 방해해왔다”면서 “남은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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