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극복할 ‘권분(勸分) 운동’
재난을 극복할 ‘권분(勸分) 운동’
  • 박석무
  • 승인 2020.04.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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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 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박석무] 『목민심서』는 역시 위대한 책입니다. 200년 전에 다산은 ‘코로나’의 위기를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재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그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뛰어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민심서』 「진황(賑荒)」편에는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열거해놓았습니다. 한재(旱災)나 수재(水災)로 인한 흉년으로 온갖 고충을 당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며, 전염병이 창궐하여 인간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때를 당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려 깊은 대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대 재앙을 맞았습니다. 목숨이 두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세계의 경제가 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개인의 삶이 붕괴되는가 하면 중소상공인이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목숨도 살려내야 하지만 경제도 살려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참으로 공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온갖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세상만사는 언제나 때가 중요합니다. 실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특단의 구제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취할 수 있는 온갖 조치를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극복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온 국민이, 온 인류가 단합된 마음으로 인간을 구제하는 대동(大同)의 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산은 진황편에 권분(勸分)이라는 조항을 두어, 재난을 당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하여 절량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나 재물을 내놓거나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는 권분정책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나누기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권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권분이 다산이 창안한 내용도 아닙니다. “권분하는 법은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 인류의 지혜는 고대부터 나눠먹는 높은 도덕률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자, 역시 우리국민은 대단한 도덕성을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의 길을 택했으며, ‘달빛동맹’이라는 멋진 용어대로 광주시민들이 대구를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자면서 어려운 지방에 온갖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는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권분운동’을 실천하자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니, 이만하면 우리 국민의 수준은 대단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산은 그때에도 기부받은 물품의 분배에 행여라도 부정과 비리가 개재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런 일은 지금에도 유효한 권고입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라도 되듯 엉뚱한 짓으로 국민을 분노케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돕고 나눠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같은 단체는 위기극복 방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영상 해고 요건완화’ ‘경영인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참으로 실망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틈에 자신들의 이익이나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표현으로 그들의 태도를 비난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산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권분의 운동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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