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n번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공유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길들여, 마치 '노예'처럼 학대하고, 이러한 영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3단계를 나누어 회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한, SNS의 부정적인 면이 접목된 집단 성폭력 범죄이자,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받는 중간책으로 이용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해 온 용의자로서, 조주빈에게는 집단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손석희 사장에 대한 협박, 사기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범죄의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용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 및 얼굴공개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160만 명이 넘게 동의해서, 결국 조주빈은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포토라인에 서 얼굴이 공개되었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틀 만에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n번방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사를 비웃듯 ‘처벌받아도 얼마 받지 않는다’, 또는 ‘이러 저렇게 대비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n번방 사건)에 관여되어 범죄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n번방에 돈을 지급하고 회원이 돼서 n번방이 제공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과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어떠한 행위들을 요구한 사람들 또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NS 활성화에 따는 부정적인 폐해, 금전 만능주의,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행한 범죄행위.

이러한 영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주고 시청하거나 더욱이 돈을 더 주고 영상 속의 여성들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법적인 공범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인 공범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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