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모앤컴퍼니 '들러리' 세워 낙찰받아…과징금 6억원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LG하우시스(대표이사 강계웅)가 아파트 공사입찰 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5일 서울 흑석3 재개발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로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1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때 참가한 업체 중에서 엘지하우시스와 코모스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엘지하우시스는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리고 합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특히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정부터 코스모앤컴퍼니와 친분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 두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엘지하우시스에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 2억원 등 총 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 위반행위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지하우시스는 지난 2009년 LG화학 산업재 사업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LG그룹계열 인테리어자재 회사로 창호와 인테리어 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자동차용 원단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 매출액은 3조1,868억원, 영업이익은 68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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